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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2-07 의견마감일 : 2023-12-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고의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적고 지가가 싸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집중되어 있음(전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등록).


나. 이러한 물류창고는 물류를 실어나르기 위한 화물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매연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와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유발, 어린이 등 통행안전 위협은 물론 물류창고 및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경기도민들은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창고 허가시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 진출입로 확보 등을 규정하는 등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라. 이에,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이 따르도록 권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민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 내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표준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민원 해소 방안 등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표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 마련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