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리단”의 명칭을 “도민감리단”으로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임기중 특별한 사유없이 감리활동에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감리단원에 대한 연임 불가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감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리단”을 “도민감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임기중 특별한 사유없이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도민감리단은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