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기존의 온라인 기반 평생학습에서 온라인플랫폼 기반 오프라인, 실시간 화상학습 개설 및 운영 등 확대된 지식(GSEEK) 서비스 내역을 반영하고 도에서 개발한 평생학습 플랫폼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도내 평생학습 서비스 품질 표준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의2).
라.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의 범위를 보완함(안 제4조).
마.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바. 지식(GSEEK) 운영 관련 비용부담 규정을 보완함(안 제8조).
사.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