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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2-06 의견마감일 : 2023-12-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함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피해자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관계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