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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3-12-06 의견마감일 : 2023-12-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72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


나. 또한 동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