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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6 의견마감일 : 2023-12-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일부내용만으로 국한되어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경기도 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등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건강가정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위가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건강가정교육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자.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