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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6 의견마감일 : 2023-12-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습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협력체계 등의 내용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 조제2호).


나. 기존 안 제7조제2항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추가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도 수정함(안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다. 협력체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를 추가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