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주거 및 고용, 소득,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계층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50~60대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한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세밀한 맞춤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 사업의 내용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위기 대응 체계 부문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과 ‘고립가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나. ‘시설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