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나. 경기도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미흡해 여성의 독박육아 등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ㆍ가정양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1호).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