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경기도 흡입독성안전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흡입독성안전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흡입독성안전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유독한 흡입독성물질의 흡입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 이에, 안전한 성분의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승인제도 도입 및 생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2018. 3.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정되었음.
나.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가습기살균 물질을 포함한 지정된 소독제품은 흡입독성시험 자료 검토 없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경기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예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 경기도에서라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감염병예방용살균소독제품(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 또는 승인 대상인 제품)에 대해서 유독물질인 흡입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소독제품을 사용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흡입독성물질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흡입독성안전소독제품 확인 대상(안 제3조).
다. 흡입독성안전소독제품 확인, 확인의 취소(안 제4조, 제5조).
라. 흡입독성안전소독제품의 사용권고(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