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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1 의견마감일 : 2023-12-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도지사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의 개발, 조사·연구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다. 도지사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의 참여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라.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과 조사·연구의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마. 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