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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1 의견마감일 : 2023-12-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물의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나. 하지만 학교로서는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배치의 필요성과 외부인 출입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비해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큰 것도 사실임.


다. 따라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학교시설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외부 관리 위탁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실적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나. 예약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라.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