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등을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6조).
다.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안 제7조).
라.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8조).
마.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안 제9조).
바.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51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