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특성, 호우로 인한 유량증가가 하천유역에 집중되기 쉬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침수피해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나.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지역별로 침수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광역차원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경기도 차원에서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하천상황에 따른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하천점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하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