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북 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이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음.
나. 남북교류협력 교류를 통해 상호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