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복 가격이 가계에 부담을 주던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제정되어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물자절약 실천에 이바지해 왔음. 하지만 2019학년도부터 무상교복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위축되어 왔고, 현재는 일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 등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되고 있음.
나. 교복물려주기 운동은 단순히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을 넘어 물자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와 현재 제한적인 수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현재 학교주관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이 한정된 수량만을 한정 생산함에 따라 전학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 무상교복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훼손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학교와 교복은행을 통해 착한교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교복, 교복은행 등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고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교복의 변경 및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