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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1 의견마감일 : 2023-12-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과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 및 경기도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