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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4 의견마감일 : 2023-12-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신설).


다. 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신설).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 방식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