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1-28 의견마감일 : 2023-1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원업무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