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원업무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