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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24 의견마감일 : 2023-1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지역화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 경기도 전체 사고 건수는 52,391건에서 2022년 52,968건으로 연평균 0.5% 증가율에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2022년 7,938건으로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전체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에서 113명으로 연평균 1.8% 증가추세를 보임.


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2년 가해 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해 운전자 19만 6,836명 중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는 3만 4,652명으로 약 17.6%에 해당함.


다. 현재 제공하는 지원금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반납으로 기동성을 상실한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적극적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라. 또한, 단순 현황 파악만이 아닌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 발굴 노력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폭 넓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까지 신설).


다.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발굴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