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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22 의견마감일 : 2023-11-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두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협의회 운영 사항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 수, 구성방법,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회의, 의결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