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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1-22 의견마감일 : 2023-11-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사회·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함.


나.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 바이오차,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및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