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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1-22 의견마감일 : 2023-11-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업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나.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