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및 치유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음.
나. 경기도 내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원사업의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