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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1-22 의견마감일 : 2023-11-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음.


나. 하지만 농촌의 중심 세력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농업인”에 중점을 둔 정책은 부족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장년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장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