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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1-21 의견마감일 : 2023-11-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다크 헤리티지’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두운 문화유산의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학생의 공동체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고자 함.


나. 역사에는 밝고 자랑스러운 경험도 있지만 어둡고 지우고 싶은 아픔도 있어, 부정적 문화유산을 없애서 망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


다. 폴란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반성과 성찰을 환기하는 공간으로 삼았고, 우리나라에도 전쟁기념관 같은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에 적합한 공간이 있으며 특히 경기도 북부에는 미군 공여지 등 다크 헤리티지가 많아 이를 교육자원으로 계발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경기도 내 다크 헤리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이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사업을 실시할 때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이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역사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이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교육감이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51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