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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1-21 의견마감일 : 2023-11-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해양치유란 해양성 기후, 지형, 일광, 해수, 해초, 해산물, 해풍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치료 등의 목적을 얻는 것임.


나.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해양치유자원의 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해양치유지구 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