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20 의견마감일 : 2023-11-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또한, 근래 일상 거주지를 벗어나 바다, 섬, 어촌, 해변 등에서 휴양, 생태 탐방, 요트·보트, 낚시, 해수욕, 크루즈 등을 즐기는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다. 변화한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크주르산업 등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라.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경제·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산업 육성·발절을 위해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정의에 “해양관광”, “크루즈산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해양산업 실태조사 및 발전기반 조성,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계승발전 등의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양산업심의위원회를 사안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장).


사.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관련 조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4장).


자.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특화지역 조성, 해양관광 자원 조사 연구 및 산업화 등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9조).


차.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 기반 조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하여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등 크루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타.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