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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20 의견마감일 : 2023-11-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근래 농어업 폐기물 등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춰, 실천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다. 특히,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 먹거리와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농업 우대를 위해 친환경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라. 또한, 농촌 체험농장 및 치유농장, 체험마을 관광사업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어업 체험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마.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폐지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정책 수립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정의에 “친환경농어업기술” 및 “친환경농수산자재”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로 하여금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이를 위한 종합 시책 수립·시행을 책무로 규정함(제4조).


마. 정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지 육성, 친환경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제5조).


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수산자재 구입,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등 지원사업의 규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어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농어업자원 및 농어업 환경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 제8조, 9조).


아. 도민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자.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재해 복구비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차.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및 체험농장, 치유농업 시설 등과 연계하여 체험·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