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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17 의견마감일 : 2023-11-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국 최초, 유일한 도자전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정비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법인격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업을 설립 목적에 맞게 제시하고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단 운영 근거인 정관, 임원, 기본재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제6조).


라. 관람료, 사용료, 이용료 등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마. 수익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