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경기도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RE100을 선포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는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어 탄소배출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
다. 이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 계획 및 운영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제6조).
라. 이에스지(ESG)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