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 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9호).
나.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장애예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