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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28 의견마감일 : 2023-1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는 제공되어 지는 편의의 내용을 쉽게 알수 없으며,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조례에서 밝히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자 함.


나. 또한, 직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다.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시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토록 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호).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범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에도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시킴(안 제9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