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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1-17 의견마감일 : 2023-11-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는 야간관광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나.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다. 도내에서도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표 야간경관자원 선정 등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체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은 부진한 상황임.


라. 따라서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경기도의 야간관광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야간관광 진흥계획의 수립과 진흥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제5조).


라. 경기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마. 야간관광 진흥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