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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17 의견마감일 : 2023-11-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과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한 공정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3조의2).


나.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다.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7호).


라.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8호).


마. 공정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바. 공정관광 인식개선 사업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5조제4호).


사.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5조제5호).


아. 위원회의 공정관광 우수ㆍ시범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자. 공정관광 우수ㆍ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