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축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자원으로써 효용성을 지니고 있음.
나.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작은축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작은축제의 지원·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선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축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작은축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공정하고 안전한 축제 육성을 위하여 관련 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