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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1-17 의견마감일 : 2023-11-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목적, 운영 원칙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간사 및 서기에 대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장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위원회 회의 출석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