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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1-17 의견마감일 : 2023-11-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점자법」에 따라 경기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가 장애인도서관 등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점차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지사가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도지사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