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9개월 앞서 제정됨에 따라 조례와 법률간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함.
나.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 및 위원회를 수립·구성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함.
다. 이에 법률과 조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지원계획 및 위원회를 재난 발생 시 수립·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등의 정의 규정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함(안 제2조).
나.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다.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무협의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