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객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자가 겪는 피해를 줄이고,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강화가 요구됨.
나. 이에 경기도지사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무원을 감정노동자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모범지침 마련 규정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및 제8조제3항).
다. 경기도지사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장, 도 사무위탁기관의 장 등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라. 경기도지사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장, 도 사무위탁기관의 장 등도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마.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심의 사항으로 모범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 항목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