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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15 의견마감일 : 2023-11-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10명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규모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한 바,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위원의 증원이 필요함.


나.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이 짝수로 구성되어 결산검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수 발생 시 다수결 원칙 적용이 불가함.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의 수 조정이 불가피함.


다. 현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나 숙박비 지원이 불가하여 북부청 현지검사 등 원거리 출장 등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숙박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결산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검사위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