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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14 의견마감일 : 2023-1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부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음.


나. 그러나 정례적인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포상량이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교육부는 이를 다시 정원에 비례해 시·도 교육청 별로 배분하고 있는바,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공무원(99,694명) 대비 매년 평균 약 211명 정도(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고 있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다. 이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대상 분류를 개인, 기관, 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여 표창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내지8조).


마. 표창의 규격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표창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사.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