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ㆍ거리 등으로 인한 이용상의 제약을 완화하여 정신건강 상담 등에 대한 현업 소방공무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나. 또한,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관련 상담에 대한 편견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정신건강상담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폭넓게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 상담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범위 중 찾아가는 상담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함(안 제8조).
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