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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3-11-14 의견마감일 : 2023-1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국 및 EU 등 창업 경쟁력 최상위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창업교육에 힘을 쏟으며, 창업교육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창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 인재 적극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나. 더욱이, 직업 세계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다. 이에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창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도전적이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창업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창업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청소년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마.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