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확대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 현행 제도 운영 중 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 (2021.6월, 2023.4월, 2023.6월) 되었던 바,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나. 평생학습관의 ‘필요한 사업 실시’를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라.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추가 규정함(안 제4조제항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