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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일 : 2023-11-10 의견마감일 : 2023-11-1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소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소 보급을 위한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에 명시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존속기한)에 따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방안을 신설하여 수소산업 육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