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소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소 보급을 위한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에 명시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존속기한)에 따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방안을 신설하여 수소산업 육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