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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09 의견마감일 : 2023-11-1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8.16.)·시행(2024.2.17.)으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배송하는 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 또는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온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다.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전 물류 보관·수송·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가 필요함에 따라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물류정책기본법」 개정(2023.4.18.)·시행(2023.10.19.)되었음.


라. 이에 도 차원에서도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의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의 정의 중 보관시설에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물류공동화의 정의를 추가하고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9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