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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08 의견마감일 : 2023-11-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되어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하지만 제도가 운영된 지난 5년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의 현물지급이 학교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학생에게는 지원금에 비해 저하된 품질의 교복이 제공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더욱이 일부 지역에선 부도덕한 교복업체가 여러 학교에 부실한 교복을 순회하며 납품함으로써 담합 의혹과 함께 교복의 현물지급이 그들만의 왜곡된 시장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은 저마다 다른 만큼 지역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인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의 정의에 생활복 및 체육복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수정)


나.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각급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지원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