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과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 및 경기도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확정에 있어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