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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08 의견마감일 : 2023-11-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학교 주변


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하고 학생들


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제7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9조제7항).


-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